질문 : 2월에 연말 정산을 못한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느라 연말정산을 놓쳤습니다.
퇴사전까진 회사에서 매년 신고해주었기에 신경을 못쓰다가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고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5월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처럼 일반 직장인도 5월에 연말정산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개인이 해도 되는것인지
답변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에 하는 것이지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달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소득공제등을 확정하기 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환급액이 있는 경우), 또는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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