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엔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안녕하세요?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환급금이 조금 발생할 것 같아 뒤늦게 신청하려는데 막막하네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질문 내용으론 파악이 안되지만, 근로소득이 작년에 발생했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추측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엔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것은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내야하는 경우엔 수정신고라고 부르는데
경정청구 말이 어려워도, 신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맨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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