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근로소득이 없고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말 경 퇴사를 해서 올해는 근로소득이 없고,
퇴직금은 받았기에 퇴직소득만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 명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금액을 내년 초에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카드로 연말 정산 못받으면 남편 카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러요
답변 :
아래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한 조특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법령등을 읽어보면 익숙치 않은 사람은 한번에 무슨말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법은 말을 길게 풀어 쓰지 않고 하나씩 만들어진 조항등을 연결 해서 설명하고 단서를 붙이기 위해, 중간중간 설명과 조항등이 들어가는데, 그것들 때문에 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땐,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지우면 좀 나아집니다.
아래는 덧붙인 내용 없이 지우기만 한 문장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법인 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잘라내기 전보단 낫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말을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 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입니다.
퇴직소득만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법이란 것이 말을 잘 풀면 일반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텐데,
여러가지 말들을 붙여놓아 전문가들도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법 내용은 쉽게 풀어서 만드는 것이 국가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간단한 내용은 질문 없이 법령정보에서 찾아보기만 해도 일반 사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한 것에 여러 생각이 들어 법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각 요건들을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들은 현재의 법처럼 각 말들을 붙여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내용의 법들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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