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학원 강사는 퇴직금이 없나요? 사업소득이라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억울함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1년 조금넘는 기간동안 하남 XX동에서 피아노 강사로 근무하였고,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전 10시까지 출근 후 오전 두시간 오후 세시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수입은 학원에서 주고있고,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몇주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더이상 하지 못할것 같다고 학원에게 알려드렸고,
당연히 퇴직금을 주실 줄 알았으나
원장님이 말하길 제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라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출퇴근을 학원 관리하에 일을 하였고 직원처럼 돈을 받았는데, 사업소득이라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기때문에 돌이킬수 없다고 원장님이 말하는데, 제가 근무한 실제 환경은 직원이였습니다.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고용을 맺고 그 관계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것을 급여등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경우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자의 경우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자면 사업소득으로 학원에서 원천징수와 신고의무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또는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이신 학원 원장님의 의견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법의 실제 적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아도 근로자로 판단 하는 기준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의 내용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굵은 글씨에 밑줄친 부분이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덧붙이자면,
계약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와 사용인, 다른말로 종속관계, 즉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
수당(임금, 급여)를 받기 위해 업무지시, 출근시간, 업무시간등을 관리 받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기관, 특히 고용노동부등에서 그리고 전문가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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