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공적 특수법인이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173조의 2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상기 업무외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당해 정관(정관 제2조 제14호)에서는 정보제공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 집중되는 유가증권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공표(증권거래법 제173조의 8)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혼란발생방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정보제공업무 영위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옴
(부가46015-1763, 1999.06.22)
- 한편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17460호)을 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을 면세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정보제공업무에 대한 정관 반영(2000.03.31.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이 이루어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2002.01.01 이후 제공되는 정보제공업무에 대하여도 계속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6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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