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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경기장 운영업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19개 사업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 공히 수입금액 발생 즉시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입금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교부 받고 있음.

○ 시설현황

- 주경기장 : 축구장

- 보조경기장 : 야구장, 다목적경기장

- 체육회관 : 스쿼시장,실내수영장,실내빙상장,테니스장,헬스장,에어로빅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바둑교실,연회장,이벤트홀,세미나실,숙소

- 실내체육관 : 다목적 실내경기장

- 하키장,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

 

○ 상기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과세여부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차원인지, 각 사업장 단위인지 여부

- 사업장 단위로 부과될 경우 본 체육시설이 한국산업표준 분류상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는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는 경우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된 종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

- 체육시설 안에 부속되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숙소, 상가,사무실 임대 및 사물함 대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시설관리공단인지, 지자체인지 여부-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신]

 

체육시설 관리운용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0 , 2007.05.01

 

 

 

 

[관련법령]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회신]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물음]

○ 체육공원(시민공원)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참고자료>

○ 산업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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