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타사(P사)가 보유한 전송망설비를 이용하여 초고속인터 넷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설 비이용요금을 월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정기간중에 본 협정 을 해지 또는 중단 및 축소시 협정기간 위반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체결 되어 있음.
이후 당사는 동종업을 영위하는 T사를 인수하였고 T사 역시 P사와 “전 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상기 협정에 의해 납부한 해지납부금 및 할인/면제반환금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가관계없는 위약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서면 3팀-2867(2006.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867,2006.11.2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 2007.03.14
[관련법령]
[서면3팀-2867, 2006.11.2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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