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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판매대행 용역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2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모 유통회사와 상품판매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회사의 매장에서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과자, 음료 등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각 상품별 판매실적에 따른 각 상품별 용역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료를 매월 받고 있음.

제 개인의 물적시설은 없으며 제 아내와 함께 영업하는 데 이 경우 인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 2008.02.05

 

 

 

[관련법령]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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