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재화(건축물 또는 이동이 가능한 물품)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2)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그 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2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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