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사업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 거래처는 발행 안되기때문에 영수증으로 달라고 하고,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선 발행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할수도 있는 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발행가능여부 확인좀 부탁 합니다.
답변 :
2020년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발행했더라도 매입자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선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은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연매출이 4800만원이상 부터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와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매출액으로 나누어 진것입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의 적용이 사업자의 연매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간이과세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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