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면세사업자인 태권도장, 학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홈텍스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은 7월 24일, 2월 10일로 되어있더라구요.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만 해도 된다고 상담 받았는데,
두번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한번 제출하면 됩니다.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집계하여 2월 10일날 전송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등 매기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은 7월 25일, 1월 25일 입니다.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63조 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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