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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1년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몇번 하는건가요

by 조항호목 2022. 10. 14.

질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연간 신고 횟수 문의

 

 

간이과세 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하는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면서 1년에 두번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데 맞을까요?

 

두번 신고한다면 7월 1월에 한번씩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1년부터 늘어나면서

 

간이과세자간에도 법적용이 다른 구간이 생겼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년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1월에서 6월사이에 발행하는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년도 1월에 연간으로 확정 신고를 한번 더하게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4800만원에서 8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된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7월에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연매출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되었지만

 

금액이 상향되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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