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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가상화폐(코인) 거래 후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by 조항호목 2022. 10. 13.

[질의]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거래소의 회원은 쟁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967 [법규과-2451]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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