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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코인을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해당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5.

질문 : 코인을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해당 여부

 

질문 드립니다.

 

가상화폐, 즉 코인을 제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평가금액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증여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라 세금이 발생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 세금이 나오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의 기준은 평가금액인지 매수금액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자산,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출자지분등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코인은 위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기에 현재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코인에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가 2022년부터 부여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2024년까지 거래한 가상자산은 양도, 상속, 증여세가 발생 안합니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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