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기자단 활동으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A단체에 기자단으로 소속되서 기사를 몇개 제출 했습니다.
기사 건당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 2장씩 받았는데요,
제가 다른곳에서도 기자활동을 해서 수입이 조금 있는데,
A단체에서 주는 문화상품권도 수입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다른곳에서 기자활동하는 것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이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을 기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해서 기사를 쓰는 영리목적이 강하다면 사업소득일 것이고,
단순 아이디어 제공, 기사 공유, 단기성으로 기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상품권도 수입에 포함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으로 추측해 보건데,
다른곳에서 활동하는 기자활동 수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활동중이라면 문화상품권으로 건당 받은 대가도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좀더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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