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휴일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시 인지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by 조항호목 2022. 10. 5.

질문 : 휴일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에 아파트를 분양권을 매입하려는데, 매도자가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차주 일요일에 만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인지세를 구입하는 것 아시냐고 물어보고, 미리 알아보고 구입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벌금이 있다고 했고요.

 

휴일날 분양권 매매계약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는 언제하는 걸까요??

 

 

 

답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납부, 서류제출, 징수기일이 공휴일(일요일포함),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 근로하는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에선 이같은 날을 일일히 알려주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판단하도록 의도 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또한, 세금의 일종으로 

 

원칙상 인지세 납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계약 체결일이 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빠른 평일날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