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빌린 차입금의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
수고하십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차입금을 빌렸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말 1회만 결산하는 법인인데, 발생주의에 따라 연말엔 미지급이자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미지급이자 비용이 손금 불산입 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은 발생주의로 잡으면 안되고 현금주의로 잡는 건지요??
답변 :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상환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단, 1년내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엔 손금산입이 됩니다.
차입 후 1년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손금산입하여 매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손금불산입으로 이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손금산입이 됩니다.
본 규정이 없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을 발생시키고, 대여이자를 1년내 지급하지 않고 지연 시키면서
이자비용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고 현금유출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기에, 막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반 차입금의 경우엔 이자를 제때 받아 갈 것이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선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이런 규정으로 세수에 대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시 인지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10.05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0) | 2022.09.23 |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세 차감 여부 (0) | 2022.09.23 |
상품 판매 후 환불 처리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 문의 (0) | 2022.09.16 |
명절 선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