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금액인데,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발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로 대신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발행 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등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피하지 못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자단 활동으로 받은 상품권을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0) | 2022.10.05 |
---|---|
휴일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시 인지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10.05 |
특수관계인으로 빌린 차입금의 미지급 이자 손금산입 여부 (0) | 2022.09.23 |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세 차감 여부 (0) | 2022.09.23 |
상품 판매 후 환불 처리 부가세신고, 종소세 신고 문의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