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쌀, 보리쌀, 콩, 밀등을 제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된다.
[요지]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 부가1235-594 , 1979.03.09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헷갈리기 쉬운 두부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0.11 |
---|---|
삶은 건잡어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0.10 |
식용선인장 분말가루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0.08 |
오징어, 멸치 깻잎, 땅콩등을 고추장 물엿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0.07 |
소금물에 삶은 해삼, 전복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