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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쌀, 보리쌀, 콩, 밀등을 제분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9.

[질의]

 

쌀, 보리쌀, 콩, 밀등을 제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된다.

 

 

 

[요지]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 부가1235-594 , 197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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