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국내산 해삼과 국내산 전복을 단순 보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1) 국내산 해삼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2) 소금물에 삶아서 냉동시킨 국내산 전복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국내산 해삼 ·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973, 1993. 8. 14)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973, 1993. 8. 14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해삼 · 문어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 2007.09.04
[관련법령]
【부가46015-1973, 1993.08.14 】
【질의】
=== 아 래 ===
가. 연체동물인 해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 삶을때 조미료는 첨가하지 않음.
나. 문어, 전복,새우,소라 등을 단순히 삶아서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냉동한 수산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조미료는 첨가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12, 1997.03.08 】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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