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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데친 쑥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문도영농조합법인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은 자연쑥을 수매하여 세척한 다음 3분간 스팀(100℃)에 데치고 찬물로 식힌 후에 4㎏씩 냉동을 하여 저장하였다가 판매하려고 함냉동제품의 경우 택배과정에서 냉동제품이 녹을 수가 있고 물기가 흐르면 택배가 되지 않으므로 비닐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비닐포장과 진공포장 그리고 포장하지 않는 것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냉동쑥의 사용자는 떡방앗간과 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판매 할 예정임

 

 

[회신]

 

자연쑥을 수매하여 데친 후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93, 2002.10.09 : 부가46015-2364, 1999.08.06)를 참고하기 바람

 

 

[요지]

 

자연쑥을 데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93, 2002.10.09 : 부가46015-2364, 1999.08.06)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마지막에 있음.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데친 체소류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 2008.04.17

 

 

 

[관련법령]

 

<서삼46015-11693, 2002.10.09>

【질의】

o 농산물인 고사리, 얼갈이, 취나물, 콩나물, 숙주 등의 야채를 첨가물이나 다른 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끓는 물에 넣고 4분 정도 삶은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o 감자를 채를 썰어서 간단히 삶는 물에 2분간 넣었다가 꺼내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o 삶을 때 소금, 소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및 포장시 소금을 첨부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2364, 1999. 8. 6 ; 부가 46015-353, 1995. 2. 23 ; 간세 1235-1812, 1978. 6. 16)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364, 1999.08.06>

【질의】

본인은 야채류를 단순히 삶아서(가정에서 바로 씻어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게)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1(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함) 어디에 보아도 삶는다는 것은 없으며 또한 이를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을설〉단순히 삶아서 포장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함이 타당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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