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 선인장을 건조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입(관세율표번호0712)하는 경우 수입되는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식용 선인장을 건조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 , 2008.03.21
[관련법령]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664, 1997.03.26]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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