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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택배영수증으로 비용처리나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 조항호목 2022. 3. 8.

질문 : 택배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찾아주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인터넷에 저희 식당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기단계로 택배거래가 많지 않아 건당 택배비를 지급하면서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발송할때마다 현금으로 드리고 받는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택배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당 3만원이하의 비용은 일반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될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후 받은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는 3만원이하라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적격증빙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3만원 초과 거래의 경우 택배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없어서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격증빙을 요구하여 수취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당 3만원 이하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자와의 거래로부터 받은 정규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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