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화요금으로 받는 지로용지가 증빙으로 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나요?
사무실에서 KT 업체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지로용지가 날아오는데
그 용지를 보고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줍니다.
어디서 듣기론 지로용지가 세금계산서랑 같은 거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KT 요금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SK, KT, 한국전력등등)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지로용지)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됩니다.
통신사업자의 이메일청구서 또는 지로용지로 세금계산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⑨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3.>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이하 이 호에서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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