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인차량에 사고 난 경우 합의금으로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법인차량을 운행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합의금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렌터카 회사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세금계산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차량 관련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없는 것인가요?
답변 :
합의금은 부가가치세의 공급(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받은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추후 조사 등에 의해 공제받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받은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거래처에 청구서를 요구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전혀 아니므로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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