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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직원 교통카드를 충전해줄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by 조항호목 2022. 3. 10.

질문 : 직원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경우 회사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 복지를 위해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달 일정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실제 사용한 것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고 카드결제도 되는 곳이 얼마 없어서 힘든 실정인데

 

현금으로 충전하게 되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교통카드 충전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전영수증을 보관, 직원들에게 충전금을 수취한 서명을 받아서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제시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카드 충전 당시는 과세 거래가(재화나 용역의 공급) 아니고 상품권의 일종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한 날을 추적하여 그날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처리방법이나

 

금액이 미비하고 조세포탈의 혐의로 악용하지 않는다면 충전 시기로 비용 처리해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반서류(충전영수증등)을 입증자료로 보관한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고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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