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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by 조항호목 2022. 3. 7.

질문 :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추가로 발행해주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일반소비자라서 카드결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간혹 사업자께서 저희 쇼핑몰의 제품을 구매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업체에서 카드로 구매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계속 구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세금계산서를 군말 없이 발행해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선 매출이 두번 잡히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영수증)는 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으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들입니다.

 

이를 이중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없으니 포함하여 신고하고

 

신용카드 발행내역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 내용 입력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긁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중교부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매입자인 상대방 거래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 세무당국에서 체크하는 부가가치세 불부합 자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소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생기므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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