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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월합 세금계산서를 꼭 말일로 해야 하나요

by 조항호목 2022. 9. 2.

질문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말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업체는 한달에 한번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 한 달 한번 정산하는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말일은 바쁜기간이라 좀 더 빠른 날짜로 대략 3~5일정도 앞당겨서 마감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선 남은 5일 때문에 달이 넘어가게 돼서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해야 한다고 하고, (1~25일, 남은 5일)

 

또 어떤 분은 된다고 말씀 주셔서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상 1역월의 기간 내에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역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규를 보면 1역월내(1~말일)까지에 대해서만 월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1역월내에서 1~15일, 16~말일처럼 임의로 나눠서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일날은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던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말일에 도착한 물건을

월마감에 포함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유수의 대기업 중, 창고마감이 말일 3시까지라

3시 이후 도착한 컨테이너 차들의 물건은 다음 달의 매입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역월의 월합세금계산서 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역월이 말일 오후 3시까지라고 되어있진 않습니다. 오후 11시 59분도 아니고요)

 

 

※ 참고로 공급자 측에선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는데, 

대기업에선 매출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기 때문에 재고자산 실물이 대기업에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건을 조정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법상으론 1역월을 못넘기게 되어있으나, 실무는 다른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의 법적 근거는 양사 간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는 것을 들어, 말일날 도착한 재고는 매입에서 제외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1역월이 법에 명시되어있지만, 다른 법을 적용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분의 상황이 말일엔 업무처리를 할 상황이 안되고, 그때 거래한 것들의 확정, 양사 간 합의가 지연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말일 이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엔 전월의 마감 못한 일자의 공급분을 포함해서 다음 달도 동일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월 28일부터 당월 27일까지 월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다음 달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전월 28일 당월 27일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1역월 월합세금계산서 내용과 달라, 추후 세무조사등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기간에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실무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다면,

세무당국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일엔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을 제삼자에게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상황이어야 좋습니다.

 

결국 조세회피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을 증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임을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46015-2761, 1998.12.16】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22601-359, 1991.0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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