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업체와 분쟁이 생겨 매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마이너스,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할 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K모 회사 간 세금계산서 발행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오더를 받아 주문제작을 하는 회사로 거래처와 충분한 상의와 시안 컨펌 등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것과 제작의 완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모 회사와도 3차례 회의를 거쳤고, 최종 제품 확정 전 이메일로 문의하고 확정도 받았습니다.
완성품을 제작하여 보내주었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로 세금도 납부 완료했습니다.
K모회사에선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심지어 합의되지 않은 것을 보냈다고 클레임을 걸고,
대금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합의를 거친 것이고, 추가로 수정이 필요하면 요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무상으로 수정하던지.
금액을 감액하던지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건 관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와중에,
매출 부가세 납부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니 거래처에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본 매출세금계산서 때문에 법적 조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인데,
변동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를 말하고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매출자와 매입자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지 않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발행한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을 감소시켜,
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간주되어 가산세가 발생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합의되지 않은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세무적 측면에서 효용이 낮아 보입니다.
[관련법령]
[서면3팀-2169, 2005.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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