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 정보 정정을 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는지
수고많으십니다.
매입거래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와서 질문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은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실수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대표자를 변경을 하지 않고 발행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세금계산서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고 가산세등이 나오는 것을 청구해달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 저희는 매입자이고 상대방은 매출자인데, 매출자측에서 대표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매출자에게만 해당하는 불이익 아닌지요? 매입자인 저희 회사도 가산세 나오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
공급하는자(= 매출자)의 성명란은 필요적기재사항이므로 잘못 작성하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무와 세무서등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일자와 공급가액등을 중점으로 보고,
성명의 경우 강력하게 스크리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추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아래 참고 예규 때문인데,
질의 내용을 보면, 0을 3개 더 붙여 금액의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더 아래 관련법령을 보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단순착오등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가지 예규를 보건데,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되었다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산세발생여부는 별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다.
※ 참고 예규
[ 제 목 ]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 지 ]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가액 800,000원만을 매입하였으나 가공으로 ,000원을 추가하여 ,000,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사후 확인되었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문제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금계산서 ,000,000원 중 가공매입부분인 ,000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 부가1235-3264 , 1978.09.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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