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일용직 직원에게 일일 임금을 주면서, 성명과 싸인, 주민번호, 주소지를 적어서 받아
정리후에 인사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기간동안 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일용직에게 일일 임금을 주면서
주민번호를 체크를 안해서 몇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연락해서 대부분 주민번호를 받긴 했는데,
한 사람이 알려주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근로사실만 증명 할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 :
일용직의 노무비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급해야 하고 증빙서류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집계하는 목적과 별개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법인에서 가공의 비용을 만들어 세금을 적게내는 것을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의 예규에 나와있듯이
근무했던 일자와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있어야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법령]
Ο 소득, 서면1팀-486 , 2007.04.16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Ο 서면1팀-771, 2005.06.2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ㆍ제32조ㆍ제79조의 2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와 동법 시행령 제211조임.
2.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며, 주소 기재란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3.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을 지급 증빙으로 첨부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규정임.
Ο 법인46012-2995, 1996.10.28.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며,2. 질의 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22601-4769, 1989.12.29.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성명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국심98서128, 1998.07.24.
건축공사에 투입되어 노무용역 제공여부 및 지급여부가 확인 안되는 노무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 세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번호가 변경 되나요? (0) | 2022.09.07 |
---|---|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2.09.07 |
사업자등록 시 허가가 반드시 필요 한가요 (0) | 2022.09.02 |
월합 세금계산서를 꼭 말일로 해야 하나요 (0) | 2022.09.02 |
사업자 정보 정정을 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는지. 필요적기재사항 가산세 매입자도 내야하나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