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위탁판매도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9. 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마켓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당해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오픈마켓운영사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로서 거래횟수가 월평균 수백건에 달하여 세무신고 및 오류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오픈마켓운영사로부터 일합계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5 , 2007.12.13

 

 

 

[관련법령]

 

【서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53, 1999.01.11】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