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마일리지(적립금 등)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2007.04.30
>>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것으로 적립금은 현금지급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 결제금액에서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
>>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은 현금의 지급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함.
위에서 말한 쿠폰, 적립금은 현금으로 구매한것이 아닐것.
>>> 결론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 안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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