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미교부 불명자료가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요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부가, 간세1235-4953 , 197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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