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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자 폐업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9. 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파산자(주)OO백화점은 파산전인 99년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파산후 미완성건물을 매각하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가 말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바 있음.

현재 매수인인 (주)OO테크는 파산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OO백화점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한 때에 비로소 폐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이유를 들어 건물의 매각시점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1. 파산자(주)OO백화점이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 과거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행할 수 있다면,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행원인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9 , 2007.10.25

 

 

[관련법령]

 

【부가46015-4974, 1999.12.20】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2202, 2007.08.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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