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 간세1235-2578 , 197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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