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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도자기공예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9. 25.

[질의]

 

도자기공예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회신]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451 , 1980.03.11

 

 

 

 

 

>> 네이버나 구글등에 검색해도 상세한 답변이 없어 풀어보자면,

 

도자기창작품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 되는 경우 면세입니다.

다음 단계는 예술창작품이 무엇이냐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 예술창작품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래 2번의 내용임.

 

 

<2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각호 중 1호만 기재했으며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예술창작품이라고 정의 합니다.

 

 

법령을 따라가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창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도자기공예를 창작활동에 의해 만든 것이라면 면세이고

 

창작품이 아니라 모방작품이거나, 대량으로 생산하여 제작하는 도자기는 과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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