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사설묘지, 납솔시설등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9. 2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불교 조계종 OO사는 건설업자와 불사 및 납골당 신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음.

대한불교 조계종 OO사가 납골당의 건축주 및 허가자로 영업행위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을 분양대가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관리비의 경우 10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으로 안분하면 3~5만원 정도임)

 

 

[회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 2007.02.20

 

 

 

[관련법령]

 

【서면3팀-1531, 2005.09.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