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세금계산서 도장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우편함에 넣어주는데 항상 도장을 안 찍어서 넣어줍니다.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주긴 하는데 매번 요구하기 힘들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장을 안찍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요건이 안돼서 부가세 매입에서 제외하는 건 아닌지
답변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기재사항을 두 가지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은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고
임의적기재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아래 필요적기재사항에 없는 모든 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도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어도 비용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요적기재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등등
도장, 서명
필요적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되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장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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