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카드도 회사 경비로 할 수 있는지 질문
쇼핑몰업체 직원인데 경비영수증 챙기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경비는 최대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사업용카드가 하나라서 사장님이 카드를 들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야근할 때 야식비나 문구점 가서 용지, 커피 구매할 때 개인카드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불편해서 찾아보니 개인카드도 경비로 된다고 본거같습니다.
정답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시
대표의 경우 본인 카드와 본인 가족의 명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비용인정이 되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가족 명의 카드로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비처리는
대표와 임직원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대표의 가족카드는 비용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입니다.
개인카드 결제한 것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직원의 카드만 가능하고 직원의 가족 명의 카드는 안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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