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면세적용 받는 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시작한 분야가 과세사업이라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본 사업체는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구비중)
과세사업을 하면서 기존 면세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인데,
해당 업에 대한 과세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 면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하려면 면세포기 신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사업에 따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자 유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세사업만 : 면세사업자
2) 과세사업만 : 일반과세자
3) 면세, 과세 겸업 : 일반과세자
[관련법령]
부가, 부가1235-2701 , 1978.07.18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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