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 사업체입니다.
금년 지점을 개설하면서 주사업업장 총괄납부도 함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부가세 신고도 본점에서 지점의 매출까지 틀리지 않게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 하였는데,
문제는 지점의 부가세신고를 본점의 사업자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도입하면서 생긴 실수라서 세무서에 문의하니 지점의 세무서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처음 제도를 이용하다보니 몰라서 실수한 것인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총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본점에서 신고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제도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한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에서 총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이고
본점에서 지점과 본점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입니다.
질문자께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본점에서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제도를 착각하여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기에, 우선 세무서에 문의해서 상담하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원한다면,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2 , 2007.11.15】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3팀-2025, 2005.11.14】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매출분으로 잘못신고 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결정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나, 동 법 제22조 제5항 제2호(납부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312, 1997.06.1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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