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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준, 산출방법

by 조항호목 2022. 8. 19.

질문 :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이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오타를 발견, 부가세액은 맞게 입력했는데,

공급가액이 잘못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급가액이 잘못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건별로 가산세가 나오는지, 전체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계표엔 사업자번호별로 나오는데 월 세금계산서가 많아 업체당 분기 신고시 3개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3개의 세금계산서 중 1개가 잘못되면 1개의 건만 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세청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였으면, 부가율이라 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10% 범위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을 검증하기에,

 

잘못 신고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건별로 잘못 발행된 공급가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잘못 발행된 것은 금액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해당 공급가액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기재하였을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다하게 기재하였다는 것은 100원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라고 할때 110원으로 신고하였다면 1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것이라고 해석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건별로 적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과다하게 초과하여 기재한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0 , 2007.06.15】

[ 요 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은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함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4771,1999.12.01외 2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 46015-4771, 1999.12.01】

1.생략

2. 귀 질의 2.3의 경우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1708, 1998.07.28】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 46015-1505,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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