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는 2007년 7월경에 국내의 A사로부터 물품(프레스금형)을 공급받아 2007년 7월 말에 일본으로 수출 하였으며, 당사는 직수출이었기에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A사에 건네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구매확인서 금액 1백만엔)
○ A사는 물품을 공급하고 처음의 계약서와는 별도의 금액(설계변경비,5십만엔)을 요구하였으며, 당사는 물품의 직수출 후 8월경에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건네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또 수취하였음.
○ 문제점은 구매확인서는 처음의 그대로(1백만엔)인데 거래의 내역은 설계변경비를 포함하여 1백5십만엔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당초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발행된 구매확인서는 그대로 두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1안)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구매확인서를 수정발급해야 한다
- 구매확인서의 금액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같아야 한다
2안)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지만 물품공급이 한번에 이루어 졌으므로 실제내역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적법하게 소 명한다
- 구매확인서의 금액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달라진다.
○ 6월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적법하게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의 경우와 같은 7월경에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고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은행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2507,1986.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507, 1986.12.13]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2507, 1986.12.13]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 , 2007.10.02
[관련법령]
[부가22601-2507, 1986.12.13]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1172, 1985.06.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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