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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가상화폐, 코인등으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19.

질문 : 페이코인으로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한지

 

페이코인을 구매해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발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씨유상품권같은건 구매해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주던데,

 

코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는 건가요?

 

편의점에서 몰라서 발행을 못하는 건지, 도입이 안되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 

 

물건을 구입하고 코인, 가상화폐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코인은 편의점 상품권처럼, 현재 결제수단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래 기재부 답변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가상화폐등이 화폐로서 인정을 받게되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3.12.

[질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제2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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