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판매 인센티브 계약으로 추가로 매출대금을 더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자사는 유통업을 하고 있고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을 계산하여 일정율의 판매수수료 수익을 대리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대리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판매수수료는 익월 10일 결제라서 세금계산서와 지급을 매월초 완료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책정하기 위해 반품이나 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있어 판매수수료수익 계산서를 발행하고,
인센티브수익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넘기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판매수수료수익은 기존대로 마감기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시면 됩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산기준에 따라 두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1.정산기준을 판매물품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게 된다면,
기존 판매수수료 수익과 연결되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기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추가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2.정산기준을 매출증대에 대한 평가등으로 기존 상품판매 수수료 수익과 별개의 논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이 확정 되었을 때 (논리를 만들기 나름. 보통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리점에 통보되는 날로 할 수 있다.)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 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 2007.06.25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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