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급받는 자를 잘 못 기재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다른 거래처로 발행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지났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쓰는 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서 발행 기한이 지나 수정 발행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거래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하여 수정발행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사유에 맞게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했어야 할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시기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발생 하게 됩니다.
[부가1265.2-1009, 1983.05.31]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 2007.08.1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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