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계산서로 발행했어야 할 것을 세금계산서로 발행 했을 때 가산세,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안녕하세요
면세과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업무 특성 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하다보니,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과세제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한다던지,
면세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던지. 간혹 실수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수정하여 문제 없게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큰 금액의 과세 매출을 계산서로 잘못 발행을 하였는데,
발행마감 기한 다음달 10일 이 지나 수정 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올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답변 :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문제 없이 적혀 있고, 기한내에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법인명,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0 , 2007.06.28
사업자가「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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