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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흑마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2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요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1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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