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요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1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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