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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검은깨두부, 녹차두부등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2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업체로 간편한 아침, 간식용 목적의 두부에대 검은깨 페이스트와 녹차가루를 첨가하였음

① 검은깨페이스트(과세) 첨구부두 성분 대두 96.55%, 검은깨페이스트 3.3%, 정제염, 응고제 -제품색깔은 연한 검정

② 녹차가루 첨구 두부 성분 대두 89.71%, 녹차 7.84%, 현미농축액, 정제염, 응고제 - 제품색깔은 연녹색

[제조공정]

공세척/불리기 - 콩갈기 및 끓임 - 비지제거 및 두유저장 - 두유와 응고제 혼합 및 용기포장 - 열탕냉각 - 완제품 출시

[검은깨페이스트 및 녹차가루 첨가 공정]

공세척/불리기 - 콩갈기 및 끓임 - 비지제거 및 두유저장 - 녹차가루/검은깨페이스트 첨가 - 두유와 응고제 혼합 및 용기포장 - 열탕냉각 - 완제품 출시

 

질의) 검은깨페이스트와 녹차가루를 첨가한 두부의 면세여부

 

 

[회신]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 등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 2007.05.25

 

 

[관련법령]

 

【서면3팀-599,2006.03.29】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칼슘 첨가 혹은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3팀-927, 2005. 6. 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167, 2007.04.19】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 46015-11633, 2001.06.21】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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